경기도의회 (더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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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에게 남은 2023년도 회기는 이제 한 차례 정례회만 남았다.

지난 21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는 통과된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적극 대응해 달라”는 염종현 의장의 폐회사로 제37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겉으로 한 회기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는 지난 임시회 동안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다음 정례회에서 의결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11월부터 시작되는 제372회 정례회 때 371회 임시회 ‘시즌2’를 진행해야 하는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다.

기재위는 지미연 위원장이 지난 회기 내내 회의를 열지 않았고, 복지위는 최종현 위원장이 회의는 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이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의결은 단 한 것도 하지 못했다.

그나마 의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전날인 20일 오후 회의를 열어 가까스로 안건을 처리했다.

일부 상임위가 제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국민의힘 내부 ‘사보임 반발’ 때문인데, 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소송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7월 18일 당시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이 의결된 뒤 두 달 넘게 갈등이 이어지자 도의회 안팎에서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갈등 상황을 보다 못한 기재위 김근용 의원이 용기를 내어 ‘나라도 당장 소속 상임위에서 사임하고 원치 않는 복지위로 보임된 김철현 의원과 맞보임해 달라’는 취지로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결론은 지미연 기재위원장이 거부하면서 김근용 의원의 결단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지만 ‘물꼬’가 되기를 바라던 의원들도 분명 기자회견장 주변에서 응원하는 분위기였다. 그래서 더 아쉬웠던 같았다.

폐회식 전날인 9월 20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이 상임위원회 개의를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부위원장 중에 위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는 취지의 '회의 규칙 개정안'이 접수, 상정돼 같은 날 오후에 열린 운영위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사보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을 우려해 다음날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해 의결은 다음 회기 이후로 미뤄졌다.

그동안 도의회 국민의힘 전 대표단은 ‘염 의장 공식 사과’와 ‘상임위 원상 복귀’를 줄곧 요구해왔지만,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그들의 반발은 동력을 잃고 외로운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법원에서 두 번 모두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보임”이라는 판단이 거듭된다면 남은 ‘의장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명분도 더 이상은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요구하는 카드를 들고 나올지 걱정이다.

항소심 판결 때나 그 이후까지도 그들의 반발이 계속된다면 도의회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도민’과 ‘민생’, ‘도의회 제 역할’은 또다시 내팽겨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물론, 그렇게 될 리 없겠지만,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집행부와 산하기관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내 해결 방안을 지적해야 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내년도 본예산과 올해 남은 추경예산 심사도 수 개월간 이어지는 ‘사보임 반발’ 분위기에 휩쓸려 어영부영 지나갈까 심히 우려된다.

지난 9월 22일부터 50일 가까이 비회기를 지내고 시작되는 제372회 정례회는 어떻게 진행될 지 지켜보고 싶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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