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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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의 1차 사전금리가 9일 공시됐다. 아직 확정된 금리가 아닌 말 그대로 각 은행이 제시한 1차 금리로 오는 12일 최종 확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모두 12곳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 가운데 IBK기업은행(4.5%)을 제외한 10곳은 3년 고정 기본금리를 3.5%로 제시했다. SC제일은행은 올해가 아닌 내년 출시 예정으로 제외됐다. 

각 은행의 우대금리는 1.5~2.0%포인트(p) 사이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연말 정산한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에 적용되는 소득 우대금리는 모두 0.5%로 같다.

이를 두고 어느 은행에서 가입해야 더 좋은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와 과거 정부에서 시행한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며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확한 금리는 오는 12일 결정되지만, 금리 부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의 눈치싸움이 이어지고 있어 큰 수준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 금리 4.5%를 제시한 IBK기업은행을 빼면 사실상 모두 같은 수준으로 은행별 금리 수준도 아직 확정된 최종 금리가 아니어서 1차 금리 확정을 기준으로 두 적금을 비교했다.

청년도약계좌 vs 청년희망적금···유지할까 포기할까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추진된 정부의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다만 청년희망적금은 이전 정부에 시행돼 현재는 가입할 수 없다.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된 청년은 중복이 불가능해 중도 해약할 때만 청년도약계좌에 가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로 같다. 소득유무는 국세청소득신고기준, 금리방식도 중간마다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추가 이자가 없는 단리가 적용된다. 비과세도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15.4%가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해지할 때 중도해지는 모두 가능하지만, 특별해지는 사망·퇴직·폐업·해외 이주 외에 ‘생에최초주택구매’가 포함됐다. 이번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5년 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해 특별해지 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율 등을 그대로 적용, 지급한다. 

월 납부 금액을 보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 최대 70만 원, 청년희망적금은 2년 최대 50만 원이다. 정부 기여금은 납부 금액에 따라 매월 최대 2만4000원씩 5년간 144만 원을 지원한다. 만기 시 1회 최대 36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금리 수준을 보면 청년도약계좌는 최종 확정이 12일로 예정됐지만, 1차에서 6.0%(기본 3.5%·우대 1.5~2.0%p) 내외로 책정된 만큼 남은 3일 안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출시 당시 6.0%(기본 5.0%·우대 1.0%)로 책정됐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 원과 비과세 혜택을 더하면 최고 10.49% 수준의 금리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가 평균 3.5% 내외로 책정되면 청년들이 실제 받는 금리는 6.0%를 채우기 힘들 전망이다. 모든 청년이 은행별 우대 금리 기준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도약계좌(총급여 7500만 원 이하)가 청년희망적금(3600만 원 이하) 대비 소득 구간을 큰 폭으로 완화했지만, 납부 기간이 길고 최대 금액이 큰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예컨대 한 달 급여 200만 원, 세전 연봉 2400만 원을 받는 청년이 월급의 절반에 달하는 70만 원을 내면서 5년 동안 생활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월 최대 납입액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70만 원을 5년 동안 내면 5000만 원, 청년희망적금 50만 원을 2년 동안 낸다고 가정하면 1298만5000원이다. 각 상품은 납입 기간 중 단 1개월이라도 못 채우면 납부 원금만 받게 된다.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2월 21일 시행했다. 내년 2월이면 만기가 도래한다.

경기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년 평택시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2023.4.13 조병석 기자 bs@thereport.co.kr
경기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년 평택시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2023.4.13 조병석 기자 bs@thereport.co.kr

청년층은 혼란···은행은 눈치 보기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시행한 두 가지 적금에 가입한 각각의 청년층은 어떤 상품이 이득인지 따지면서도 가입 기간이 길다는 데는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내놓는다.

실제 서울 용산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30대 A씨는 “좋은 회사에 다니며 일정 수준 이상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사람들이야 별걱정 없이 ‘개이득’이라며 가입하겠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거나 (소득) 수준이 적은 사람들은 5년이라는 기간이 절대로 짧지 않다”며 “금액대별로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에서도 누구든지 70만 원을 하고 싶어 하지 40만 원짜리를 하겠느나”고 토로했다.

서울에서 4년째 직장 생활을 하는 20대 B씨는 “이미 청년희망적금에 돈을 붓고 있어 상관없는 일이지만, 이번 정부에서 하는 적금이 금리가 더 높다면 갈아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며 “이미 상당 기간 돈을 내 만약 이대로 해지하게 되면 아무런 혜택이 없기도 하고 또 5년을 새로 가입하는 것도 부담이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애초 농협이 4.5%를 제시했다가 다시 3.5%로 내려 공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간은 5년으로 길고 앞으로 금리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은행들이) 더 올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대금리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정부에서 제시한 5000만 원 내외 수준에 맞춰 비슷하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청년들이 받는 금리는 6.0%에 미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정책금융 상품을 자세히 보면 정부가 강조하는 5000만 원에서 청년이 84%에 해당하는 원금을 모으면 정부는 2.88%를 지원하고, 은행이 13.12%를 부담하게 된다. 통상 은행의 단리를 적용한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5년 기준 약 6.4% 내외로 이자가 책정돼야 5000만 원이 나온다는 이야기다.

은행권은 이날까지 금리를 두고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NH농협은행이 최초 4.5% 기본금리를 공시했다가 3.5%로 내린 것도 이런 이유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금리구조를 두고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저소득층 청년은 우대금리를 부여한다고만 명시했다. 

은행권이 손발을 맞춘 듯 기본금리를 3.5%로 통일한 상황에서 실제 청년들이 받게 될 혜택은 우대금리에서 결정된다. 최악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에 적용되지 못하면 기본금리 3.5%만 적용된다. 

지금의 절반도 못 미치는 24개월의 기간에도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하는 문제와 관련 실효성 우려가 나왔었다. 어디까지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청년에만 해당하는 목돈 모으기 프로젝트인 만큼 변동성이 강한 청년으로서는 사실상 2년이라는 기간도 짧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소득이 낮은 청년을 위해 최저 금액인 40만 원을 내더라도 기여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지만, 월 기여금은 최대 2만4000원이다. 저성장 고물가 시대에 청년 근로자가 매월 70만 원에 달하는 목돈을 내기란 요원해 보인다.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15~29세 청년이 25.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 25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1분기 출시 당시 286만8000명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30만 명 이상이 적금을 해지한 셈이다. 당장 주머니가 급한 청년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적금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장상오 기자 fic@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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