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정부의 재정분권과 관련,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지방법인세 도입과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 부단체장 정수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연구원은 25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경기도의 행⋅재정 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과제를 진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회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있어야 한다. 광역의장이 사무처 직원 인사권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광역의원의 적극적인 지원 체제 구축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경제 육성과 사회복지⋅안전⋅환경 문제 등 자치단체의 특성과 중점 업무에 맞게 부단체장을 각각 임명해 정책결정의 신속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국세 법인세액의 10%로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기업입지 지역의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재정은 지방정부가 부담하지만, 기업입지에 따른 파생된 경제효과의 상당부분은 국가로 귀속되는 구조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지방 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면서 우선 지방법인세 도입이 시급하다.

보고서는 경기도의 행⋅재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로 ▲중앙과 지방 간 법인세액을 공유하는 지방법인세 도입 ▲지역상생기금 출연과 연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의회 의장에게 직원임용권 부여 및 의회직렬 신설 ▲급증하는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부단체장 정수확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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