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미국에 이어 한국법원도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3부(재판장 이진화)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LG화학은 지난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모듈·팩 제조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청구와 10억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소송을 냈다.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셀. (사진=LG화학)
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셀. (사진=LG화학)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의 소 취하 절차 이행과 간접강제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법리적으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양사의 2014년 합의 내용에 LG화학의 미국 특허 부제소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판결 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당사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지난 2월 SK 이 노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고 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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