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가 한국 포함 6개국의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종료재심을 최종 판정했다.

20일 코트라는 국제무역재판소(CITT, 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가 한국, 브라질, 덴마크,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 판정을 지난 13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코트라에 따르면 이번 반덤핑 조사는 Essar Steel Algoma Inc.사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국경관리청(CBSA)은 작년 5월 10일 6개국의 후판(열연강판, Hot-Rolled Carbon Steel Plate)*에 대한 반덤핑 종료재심을 개시한 바 있다.

또한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종료재심에서 덤핑 재발 우려가 입증되어 수입규제를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조사당국은 수출 및 수입업체, 제소업체가 제출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덤핑 마진율을 산정했다.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종료재심 결과 발표 이후, 국제무역재판소(CITT)의 추가적인 검토를 걸쳐 최종판정이 발표된다.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국경관리청의 종료재심 결과와 동일하게 6개국의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을 지속하기로 판결했다.

후판(열연강판)의 HS Code는 7208.51 및 7208.52로 구분되며,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 중이다. 2014년부터 적용 중인 한국산 후판(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1.9%~59.7%으로 향후 5년간 유지될 예정이다.

캐나다는 현재 12건의 한국산 제품에 수입규제를 적용 중이며, 품목별로는 철강 및 금속 11건, 전기∙전자 1건으로 집계되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