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이 거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픽사베이)

[더리포트] 유럽 특허청(EPO)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에 대해 최근 거절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인공지능 개발자인 스티븐 탈러(Stephen Tahler) 박사는 스스로 신경망을 연결⋅확장해가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AI 창작기계(Creativity Machine) ‘다부스(DABUS, 데부스)’를 개발했다.

다부스는 모형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음식 용기(Food container, 출원번호 EP 18 275 163)와 위험한 상황에서 주의를 끄는 구조 장치 및 방법(Device and methods for attracting enhanced attention, 출원번호 EP 18 275 174)을 발명했다.

영국 서리(Surrey) 대학의 라이언 애봇(Ryan Abbott) 연구팀은 지난 2018년 인공지능인 다부스를 발명자로 하여 다부스가 발명한 상기 2개의 특허를 영국 특허청(UKIPO), 유럽특허청(EPO) 및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출원했다.

그러나 UKIPO는 해당 발명에 대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나, 발명자성(inventorship)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EPO는 다부스가 유럽 특허조약(EPC) 제81조와 시행규칙(Rule) 제19조의 “발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며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거절결정을 내렸다.

당해 규정들은 발명자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human being)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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