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특허심사에 법원처럼 합의형 협의심사가 도입된다.

18일 특허청에 따르면 그동안 특허 심사는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거나 일부 심사단계에서 타심사관들의 의견이나 조언을 받아 심사관 1인 명의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 1일 단행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융복합기술심사국(융복합국)을 신설, 합의형 협의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합의형 협의심사는 초기단계부터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합의부와 같이 3인의 심사관이 의견을 모아 3명의 심사관 명의로 결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 방식은 유럽 특허청(EPO)에서 하고 있는 제도로, 변화하는 특허 출원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일단 3인에 의한 합의형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은 2개 이상의 기술들(異種기술)이 합쳐진 발명이 많아 기술을 이해하고 특허요건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협의심사 체제 도입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사 일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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