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고인(故人)의 성(姓)을 상표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 흥미로운 판결이 있다. 최근 덴마크에서 자국의 과학자 ‘한스 크리스티안 외르스테드(Hans Christian Ørsted)’의 후손들이 선조의 성을 상표로 사용하지 말라는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11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이 소송은 에너지 회사 ‘동(DONG)’이 회사 이름을 외르스테드(Ørsted)‘로 바꾸고,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시작되었다. ‘동(DONG)’은 연결재무제표 상 수익금이 769억 덴마크 크로네(DKK)(약 107억 유로)에 달하는 덴마크 최대의 발전 업체이자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발전 기업이다.

이 회사는 청정에너지를 세계에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사세를 확장해 나가려는 야심찬 계획에 비해 ‘동(DONG)’이라는 기존 회사명으로는 계획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동(DONG)’은 덴마크 석유 및 천연가스(Dansk Olie og NaturGas)”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이었다. 그런데 현재는 석유 및 천연가스 부문을 이미 매각하고 청정 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 분야만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동(DONG)’은 영어로 남성 성기를 의미하는 비속어였다.

이에 약 2천 개의 신규 회사명 후보를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외르스테드(Ørsted)’를 선택했다. 이 이름은 덴마크 과학자 ‘한스 크리스티안 외르스테드(Hans Christian Ørsted)’를 기념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는 1820년 전자기현상을 발견하여 덴마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과학자다.

그러자 외르스테드 가(家)의 7명의 후손들이 반발, 도메인이름 및 상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덴마크 해양상사고등법원은 "해당 이름이 인공위성 이름, 과학적 법칙의 이름, 자기장 세기의 측정 단위, 덴마크 공과대학(Danmarks Tekniske Universitet)의 강좌 이름 등에 두루 사용되고 있으며 외르스테드가 이미 166년 전에 사망, 고인의 성이 후손들의 동의 없이 상표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70년)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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