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야놀자(대표 이수진)가 여기어때를 운영하는 위드이노베이션(대표 황재웅)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야놀자는 소장에서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  이 특허는 숙박 서비스 제공에 관한 분야로 숙박업소의 만성적인 공실 문제를 해결해주는 BM특허다. 야놀자는 이를 ‘마이룸’이란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모델의 핵심은 숙박업체가 위탁한 객실 중 일부를 야놀자가 직접 판매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1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야놀자가, 2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숙박업체가 취한다.

위드이노베이션은 2016년 9월경부터 여기어때 서비스를 운영하며 야놀자의 마이룸 서비스와 유사한 ‘페이백(구 얼리버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페이백 서비스의 핵심 역시 숙박업체가 ‘여기어때’에 위탁한 객실 중 일부의 판매를 ‘여기어때’에게 위탁한다는 점이다.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역시 50% 할인쿠폰을 받는다.

야놀자를 대리하는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여기어때의 페이백 서비스는 야놀자의 특허발명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 관계가 그대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야놀자가 신청한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여기어때 서비스 일부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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