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해 면세 여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에 대해 면세 여부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더 리포트] ‘정부 쪽’ 고속도로와 민간 쪽 고속도로의 통행료 세금 부과에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도로지만 한 쪽은 면세 햬택을 받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26일 보고서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두 주체인 ‘한국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세제 관련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똑같은 기능을 담당하지만 전자는 통행료가 면세되지만 민자고속도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 때문에 형평성 논란을 불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세히 보면 이렇다. 도공이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업무 대행기관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면세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같은 세제 차등은 통행료의 차등으로 이어진다. 민자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도공 고속도로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수치로 표현하면 약 1.43배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통행료를 낼 때마다 부담을 느끼고 있다. 물론 민자고속도로가 국가에 귀속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참고로 6월 현재 민자고속도로는 18개(770km)이며,, 전체 고속도로(4767km)의 16.2%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정명운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자고속도로 공공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자고속도의 비싼 통행료와 관련 정부는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을 갖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 민자고속도로 평균통행료를 2020년 1.3배 내외, 2022 1.1배 내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방식은 면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 발표를 계기로 통행료 과세 형평성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등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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