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동산 절대지식> 문지웅 지음 | 한스미디어

[더 리포트=박세리 기자] 대개 아파트 거실 바깥쪽에 설치된 공간을 ‘베란다’라 부른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발코니’라 부르는 게 맞다.

두 개념을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공간 확장의 경우 법을 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서는 베란다 확장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물 구조는 법에 허용된 것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한마디로 발코니 확장은 합법이나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를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베란다는 아래 위층 간 면적 차이로 위층에 남게 되는 공간을 뜻한다. 베란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계단식 구조를 가져야 한다. 베란다 구조가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발견되는 이유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동산 절대지식>(한스미디어.2017)가 전하는 부동산 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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