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및 방사성 물질 안전성 검사
농산물 19품목 149건 중 3품목 4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 검출.. 농산물 폐기 및 행정처분

잔류농약 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잔류농약 검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제공)

경기지역에서 유통 중인 봄나물류 19품목 149건 중 두릅과 머위 등 봄나물류 일류 품목에서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28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연구원)은 허용 기준을 초과한 봄나물 3품목 4건을 압류·폐기하고 관계기관에 행정추분을 요청했다.

연구원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3주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마트와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로컬푸드 매장 등에서 유통 중인 냉이와 달래, 봄동 등 봄나물류를 수거해 검사했다.

잔류농약 339종 및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I-131)와 세슘(Cs-134, Cs-137) 검출 여부를 검사했다.

검사 결과 두릅에서 살균제 성분인 카벤다짐(기준 0.01㎎/㎏, 검출량 0.38㎎/㎏), 머위에서 제초제 성분인 펜디메탈린(기준 0.05㎎/㎏, 검출량 0.08㎎/㎏)과 살충제 성분인 카두사포스(기준 0.05㎎/㎏, 검출량 1.48㎎/㎏), 냉이에서 제초제 성분인 디클로베닐(기준 0.01㎎/㎏, 검출량 0.02㎎/㎏)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방사성 물질은 검사 대상 농산물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잔류농약은 세척 및 가열조리 과정에서 대부분 분해되지만 유해 물질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농산물의 안전성과 도민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하고 꾸준하게 안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