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더리포트 DB.
참고자료. 더리포트 DB.

국토교통부가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 내세운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위법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개발 가치가 없는 땅을 총선 공약을 앞세워 ‘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홍보로 부풀려 파는 등의 사기 행각이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통상 서민들이 매수 가능한 1000만~5000만 원 정도에 맞춰 필지를 분할해 소액 투자자들을 모으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전체 토지거래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면적의 10분의 1 이하 지분으로 토지를 쪼개 거래한 비율이 1.43%를 차지했다.

전체 토지 거래 중 이 같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분 거래는 2022년 0.64%에서 지난해 0.74%로 비중이 확대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도 0.49%에서 0.50%로 커졌다. 상수원보호구역 역시 강은 기간 0.13%에서 0.19%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정상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안내한 뒤 실제 계약 때는 개발 가치가 없는 다른 토지로 계약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에 분양금액만큼 근저당을 설정하고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기획부동산 사기도 있었다.

국토부가 최근 허위 매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신축 빌라 분양 홈페이지 60곳을 확인한 결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전세 광고 등을 올린 사례가 홈페이지 10곳에서 16건 확인됐다.

분양 대행사 관계자 또는 중개보조원이 ‘전세도 가능’ ‘전세 7000만 원’ 등의 광고를 올리거나 ‘버팀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모든 대출 가능’이라고 올려놓고 실제 대출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장상오 기자 fic@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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