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먼지 호흡기 질환 예방에 총 97억 원 지원

경기도청 현판.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현판.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환경 유해 물질인 석면 제거를 위해 올해 주택과 창고, 축사 등 2301개 동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다.

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 지방비 총 예산 97억 원으로, 주택 1동당 철거비 최대 352만 원, 지붕 개량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사·창고는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한다.

1동당 200㎡ 이하 소규모 면적을 우선 지원하며 취약계층은 철거비 전액, 지붕 개량비는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전액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는 시군․구 환경부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슬레이트 철거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후에는 시군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철거와 지붕개량 작업을 하게 된다.

또 슬레이트 처리지원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2011년부터 14년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에 국비와 도비 포함 지방비 총 596억 원을 지원해 2만1496동을 철거했고, 34억 원을 지원해 813동의 지붕을 개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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