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 성복동, 상현동 포은대로변 공동주택의 소음•분진 피해 심각,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고석 국회의원 후보가 “공동주택 밀집지역을 관통하는 폭 20m 미터 이상 대로변에 인접한 입주완료 공동주택 사후관리대책으로 기준치 이상 소음 발생시 도로관리청이 의무적으로 방음터널을 설치하도록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 사업승인 단계에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인허가를 받지만 입주가 완료되는 3,4년 후에는 예측과 달리 교통량이 급증하여 베란다 창문을 여는 것은 고사하고 실내에서도 소음·분진 피해가 심각하다.

특히 상현동과 성복동, 풍덕천동과 같이 포은대로에 접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준공 때 설치된 방음벽으로 소음과 분진 차단이 되지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가 방음벽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폭 20m 이상 대로변에 위치하며, 공동주택 사용검사 후 3년이 지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인허가단계에서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햐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에서 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45데시벨 이상일 경우 도로관리청에서 방음터널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dB(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 또는 교통소음·진동 관리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내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이고,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서조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에 수립한 소음방지대책이 입주 완료 후 교통량 증가로 예측한 소음도보다 높아 질 경우, 소음과 분진피해는 고스란히 입주민이 감내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고 후보는 “상현동 성복역현대아이파크아파트와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아파트, 풍덕천동 현대성우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접하면서, 포은대로 주변 소음과 분진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회 입법기관으로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고석 후보의 이번 대책과 같이 사후관리 책임으로 도로관리청이 방음터널 설치가 의무화 될 경우 사업승인단계에서부터 보다 엄격한 소음방지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보여 기존 소음·분진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로변 신규 입주예정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진철 기자 cjc7692@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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