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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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결혼 전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지만, 자금 사정 등으로 계약을 포기했다. 결혼 후 배우자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A씨의 공급 당첨 이력으로 청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 결혼을 계획 중인 B씨와 C씨의 연봉은 6000만 원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결혼하게 되면 합산 소득이 1억200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주택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소득이 1억6000만 원(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200%)까지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비혼·저출생 해소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청약 제도를 손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보면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청약대상자 본인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는 등 혼인에 따른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현재 합산 연 소득 1억2000만 원에서 1억6000만 원까지로 올렸다.

또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했던 것을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까지 인정한다.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 )까지 합산할 수 있다. 아울러 다자녀 특별공급은 2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 기회와 완화된 소득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주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량은 공공분양은 연 3만 가구, 민간분양은 연 1만 가구로 예정됐다.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 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공공주택 청약 시엔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최대 20%포인트(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주거 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상오 기자 fic@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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