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원장이 집도하고  C사 직원이 참여했다는 수술 현장이 방영된 방송 장면. 사진은 2019년 11월4일 SBS '살맛나는 오늘' 방송, 아래는 2019년 7월3일 KBS '6시 내고향)'방송 장면  캡처.
B원장이 집도하고  C사 직원이 참여했다는 수술 현장이 방영된 방송 장면. 사진은 2019년 11월4일 SBS '살맛나는 오늘' 방송, 아래는 2019년 7월3일 KBS '6시 내고향)'방송 장면  캡처.

2021년 ‘대리수술’ 논란을 일으킨 서울 강남의 관절전문 A병원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지지부진하다.

각 언론보도에 따르면 압수수색 이후 1년간의 경찰 수사 끝에 대리수술 건수와 범죄수익이 구체적으로 적시 됐음에도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미루고 있다. 그사이 A 병원은 정부에서 관절 전문병원으로 연속 지정됐다.

A병원의 B병원장은 수술보조를 위탁할 목적으로 병원 의료기기 납품업체 C사의 영업 사원인 9명을 병원에 상주시켰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B원장과 의료진을 도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과 절골술 등 무려 1만 3479건의 수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은 이러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병원이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약 13억8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A병원가 같은 동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관절 수술은 전문지식과 완력을 모두 갖춘 의료인이 필요하지만, 이를 구하기 힘들어 인건비가 저렴한 C사의 영업 사원들을 대리수술에 참여시킨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은 대리수술이 이뤄진 공간을 ‘공장식 수술방’이라고 표현했다. A원장은 대리수술 의혹을 감추기 위해 허위 수술기록부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특히 수술 장면을 병원 홍보를 위해 지상파 방송에 내보냈다는 의혹도 나온다. B원장 또는 의료진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KBS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18차례 출연(방영 횟수 기준)해 수술 과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관절 통증을 겪는 일반인 대상으로 벌인 수술이었으며 주치의 곁에서 수술을 도운 사람들이 C사 직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B원장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C사 전 직원은 방송에   나온 인물의 신분을 실명과 함께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사 직원들은 모두 피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경찰은 “B원장이 방송 출연으로 명성을 얻어 수술받기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모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생대책위는 “수사가 진행되자 C사는 추적을 피하고자 상호와 대표를 변경했다”고 했다.

C사는 지난해 7월 상호를 바꾸고 회사 주소를 서울 금천구에서 서초구로 옮겼다.

C사는 B원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전해졌다.

대리수술 인건비 절감을 노리고 개인 회사를 통해 직원을 우회 고용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A병원 자문변호사는 “불법파견이 성립하려면 C사 직원이 자사의 고유 업무가 아닌 병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C사 직원은 병원에서 의료기기 사용법을 실연해 전달하고 위험성을 확인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업체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만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021년 8월부터 A병원과 C사를 세 차례 압수수색 후 2022년 7월 B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6명을 보건범죄단속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민생대책위도 2022년 4월 B원장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년여가 돼가는 지금까지도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애초 경찰은 B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순환 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기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 조사부(부장 송명섭)에 제출하고 “이런 범죄가 신속히 처리되지 않고 늑장 기소가 지속하는 요인이 검찰에 있는 것처럼 비치면 불법 시술이 만연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반복될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A병원 측은 “제기된 혐의는 모두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거짓”이라고 했다. B원장은 모 언론사와 통화에서 “대리수술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수술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병석 기자 jun8563@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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