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은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 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 원 수준이다. 당장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 확정된 고객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 위해 타행에 앞서 선제적 자율 조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조정 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금감원이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되, 투자자별로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접촉해 배상 절차 등 자율 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한다.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는 조정 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약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자율 조정을 통해 투자자 중심의 은행 자산관리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장상오 기자 fic@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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