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 남부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임대차계약을 부당 처리해 전세보증금 67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과원은 2015년 12월 양주시에 있는 A 지식산업센터에 34개 사무실을 갖춘 경기북부벤처센터를 조성하며 A 지식산업센터 설립 업체와 67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 지식산업센터는 설립 업체가 B 신탁회사와 신탁 계약을 맺은 신탁재산이었지만 경과원은 이런 내용에 대해 권리분석 없이 계약을 맺었으며, 이 센터는 계약 2년 전 이미 완전 자본잠식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과원은 2021년 계약 연장 협의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지만 결국 임대보증금 67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임대차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당시 담당 팀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경과원에 대해 기관 경고 처분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도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분상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과원 인사청무팀은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변경해 적용한 사실이 드러나 도는 징계 업무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처분을 요구했다.

여기에 도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모두 13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

융기원에는 주의 7건, 시정 1건, 개선 등 5건을 비롯한 행정상 13건, 징계 1건과 훈계 3건 등 신분상 4명의 처분을 요구하고 재정상 24만7000원을 회수하도록 통보했다.

연구장비 구매 계약 때 입찰공고가 명시한 참가 자역에 해당치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와 공사 계약을 맺는 등 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처분을 요구했다.

B 본부장은 연구원이 자신이 운영부회장으로 소속돼 있던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데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를 하지 않고 이를 승인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처분 요구했다.

겸직 활동으로 인한 외부 출장 후 출장여비 부당 수령, 내부 지원 연구과제 연구활동비 지급 부적정 등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이 확인돼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4~20일에 걸쳐 경과원과 융기원에 대해 '2023년 제2차 공공기관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임을 감안해 두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했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관련 규정 등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같은 사례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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