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관련 진술서를 받고 있다.(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이 관련 진술서를 받고 있다.(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A호(9.77t·연안복합어업·신안선적)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A호는 지난 4일 오즌 2시 51분께 신안군 임자면 진리항 선착장에서 낚시꾼 20여 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고,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낚시꾼을 교묘하게 선원으로 위장 신고하고 어선으로 출항 시 영해 밖에서도 조업할 수 있는 점을 악용했다.

낚시어선에서 하역한 낚시용품{목포해양경찰서)
낚시어선에서 하역한 낚시용품{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은 해당 선박이 출항 때마다 선원이 바뀌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범행을 발견했다.

권오성 목포해양경찰서장은 “해양 사고는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선박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켜달라”고 했다.

한편, 적발된 A호 선박 외에도 이러한 유사 낚시 영업을 하는 낚시 어선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요구된다.

이병석 기자 jun8563@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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