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원장·직원 채용 비리 적발···주의 9건·개선 3건

광주광역시청 전경(독자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독자 제공)

광주광역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원장·직원 채용 시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상 규정 등을 위반하고 채용해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청년 취업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 문제가 불공정과 비리로 얼룩져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상적 채용을 바라는 청년들에게 불신과 절망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 제6차 지방공공기관 채용 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광주시체육회·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이 원장과 직원 등을 부적정하게 채용해 주의 9건·개선 요구 3건의 행정처분, 문책 4명·경고 3명·주의 7명 등 총 14명이 신분상 조치 됐다.

채용 행태도 점입가경이다. 응모 서류 마감이 끝났는데도 일부 서류를 교체하거나 전문체육지도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무리수 끝에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원장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공모에 참여한 응모자가 서류 접수 마감이 이틀이나 지난 뒤 자신의 일부 서류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담당 직원 A씨는 이를 거절했지만, B실장은 “응모자의 요구대로 서류를 교체해 줄 것”을 부당하게 지시했다.

또 직원 채용 과정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고하지 않았고, 인사 규정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과 다르게 운영해 개선 권고됐다.

시 체육회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과 직원은 전문체육지도자 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한 뒤 채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도 요구됐다.

문제는 부적정 채용이 적발될 때마다 사후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채용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기간제·공무직 근로자 56명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채용하면서 가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기도 했다.

음주 운전 등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는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 광주비엔날레재단 등은 ‘인사규칙·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칙’을 국민권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운영해 개선 권고됐다.

이병석 기자 jun8563@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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