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가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자는 사업 과정에서 토지재결 절차를 거친 후 토지주로부터 부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오산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선제 조건 중 하나인 중토위 심의를 통과했다"며 "절차상 '수용'도 가능하나 토지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협의 매수를 우선 실시한다는 것이 시를 비롯한 시행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오산동 166 일원 58만여㎡ 부지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 시설, 복합 상업시설, 주거시설(5100세대) 등을 조성하는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이다.
사업 시행자인 오산운암뜰도시개발 프로젝트금융투자사(PFV)에는 오산시 등 공공 부문이 50.1%,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간 부문이 49.9% 비율로 참여했다.
시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산도시공사 설립 절차를 진행 중인 시는 향후 운암뜰 사업 시행사 지분 중 공공부문 지분을 도시공사 몫으로 추가 확보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은 주거, 상업, 문화, AI 첨단 산업 등 각종 시설의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반도체와 AI, IT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연구단지를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첨단산업 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