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vs 민간 공공주택사업 경쟁 체제 도입
민간사업자 분양가 낮게 제시할수록 공공택지 우선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LH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입찰 시 전관의 영향력도 원천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하는 방안이 골자다.

혁신 방안 내용을 보면 우선 LH의 공공주택사업 시행 기능을 최초로 민간에 열어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공공주택 민간 시행’ 방식은 LH 단독 시행 또는 민간건설사와 공동 시행하는 현행 유형에 민간건설사 단독시행 유형을 추가해 LH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자체 브랜드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민간이 LH에서 택지를 분양받아 힐스테이트, 래미안, 자이 같은 자체브랜드를 달아 공공분양하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되면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현재 LH가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 등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 원에 달한다.

개선안은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 결과를 비교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공급계획에 반영한다.

특히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민간사업자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간 시행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사실상 독점 공급자였던 LH는 우수한 민간사업자와의 경쟁 속에서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시장 요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자체 혁신을 하지 않으면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된다”고 했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도 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이를 통해 LH의 이권 개입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고, 품질·가격 중심의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LH 출신 2급 이상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 입찰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역시 기존 2급 이상 퇴직에서 3급 이상 퇴직으로, 대상 업체도 200여 개에서 4400개로 대폭 강화한다. 재취업 판단기준은 공공기관 최초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를 1급에서 2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게 공개한다.

무엇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 기간 LH 사업에 대한 수주를 제한한다.

국토부는 감리제도 재설계, 건설 현장 감독체계 강화,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 및 검증 체계 강화 등의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도 내놨다.

지자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고, 선정 방식도 단순 명부 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한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고,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아울러 명확한 설계 책임 부여와 검증 체계 강화를 통해 부실설계를 방지하고, 건설현장에 대한 감독체계 강화로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한다.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은 공공(국토안전원 등)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국토부는 “안전과 품질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시스템을 개편해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도 현실화한다”고 전했다.

또 사업 인허가 시 건축위원회(지자체)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게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이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 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해 부당이득을 국민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했다.

장상오 기자 fic@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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