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3개월 인 미전입 423건,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서 매각·임대 등 1076건

31개 시군 평생교육 특화사업 발굴 컨설팅 공모사업에 군포시,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화성시가 선정됐다.(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청사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지난 10~11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 조사해 감면조건을 어기는 등 1518건을 적발해 지방세 31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이번에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 건 중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 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055건을 조사했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임대 1076건 ▲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 착오 감면 9건 등 모두 1518건이다.

A 씨는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를 올해 4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지만, 3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도는 감면했던 취득세 등 267만 원을 추징했다.

B 씨는 평택시 빌라를 2020년 9월 취득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했지만, 3년이 채 되기 전에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6000원을 추가로 냈다.

C 씨는 구리시 아파트를 2020년 11월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 받았지만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했다가 적발됐다.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막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