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9일 팔달문화센터 문화관에서 '다문화 정책추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9일 팔달문화센터 문화관에서 '다문화 정책추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수원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다문화·외국인 관련 기관드로가 다문화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9일 팔달문화센터 문화관에서 '다문화 정책추진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다문화정책과와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센터, 수원이주민센터, 수원YWCA, 정(情)만천하 이주여성협회, 다누리콜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외국인주민 현황과 2024년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사업 구독자 모집 방안 등을 논의하고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시 주요 정책과 사업, 기관별 주요 업무 등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 수원시 외국인 주민 수는 6만8633명으로, 1년 전보다 2748명 증가했다. 유학생이 1107명, 외국국적동포가 1404명 늘어났다.

'2024년 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주민, 다문화업무 추진기관 등에 다문화신문을 월 2차례 무료 보급하는 사업이다. 12월 11~18일 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사업도 안내했다.

수원지역으로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주민 중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7200만 원 이하(금융재산 1200만 원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주민 관련 기관에서 신청하면 현장 확인과 사실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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