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시민배심법정이 오는 12월 15일 아주대학교 연암관 601호 모의법정에서 '공도웆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 시민배심법정이 오는 12월 15일 아주대학교 연암관 601호 모의법정에서 '공도웆택 흡연갈등, 해법 모색'을 주제로 열린다.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특례시가 시민배심법정을 연다. 8년 만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학교 연암관 601호 법학전문대학워 모의법정에서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호 회장을 비롯해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사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 갈등 해법 모색' 안건을 시민배심법정에 신청해 개정하게 됐다.

시민배심법정에는 판정관인 최선호 변호사와 부판정관인 김영운 변호사, 10~20명 규모의 배심원, 이해당사자 2명, 양측 변호인 2명, 참고인, 시민과 관계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추천으로 모집한 현직 변호사가 양측 변호를 맡아 법정 당일 변론을 한다. 여기에 아주대 학생들로 구성된 변호인 지원단 14명이 자료 수집과 관련 인터뷰를 하는 등 양측 변호사의 변론을 지원한다.

시민배심원 선정 과정은 이렇다. 공개모집 등으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140여 명을 선정한 뒤 무작위 추첨으로 시민배심원 후보자 40명을 선정했다. 법정 개정 당일인 오는 15일 오전 9시 40분부터 추첨을 비롯한 선정 절차를 진행해 최종 10~20여 명의 시민배심원이 선정된다.

수원특례시 시민소통과 관계자는 "서로 다른 주장과 전문가·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최종 평결 내용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이해 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