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 가맹점 목록에 이자카야ㆍ포장마차ㆍ요리주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용내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최혜영 의원실)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급식 가맹점 목록에 이자카야ㆍ포장마차ㆍ요리주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으며, 실제 이용내역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최혜영 의원실)

결식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급식 가맹점에 이자카야·포장마차·요리주점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 중 실제로 아동급식카드가 이용된 곳도 확인됐다.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식 가맹점은 2018년 3만3009개에서 지난해 52만4143개로 무려 15배 이상 늘었다.

기존에는 사업주 신청과 지자체 승인 방식에 따라 결식아동 가맹점을 등록했지만, 2020년 이후 서울·경기·부산 등 다수 지자체가 카드사 가맹점을 결식아동 급식카드 가맹점으로 자동등록 하는 방식으로 변경, 가맹점 수가 급증했다.

가맹점 관리와 관련해 복지부 지침에 명시된 내용은 ‘급식 가맹점의 위생 및 아동 이용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점검’ 외에 구체적인 점검 주기와 절차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은평구·강동구 등은 반기별 점검을 하고 있지만, 구로구·광진구 등은 주 1회 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삭제한 가맹점 수를 관리하지 않는 지자체부터 1년간 삭제한 가맹점 수가 단 3개에 불과한 지자체까지 다양했다.

최 의원은 “결식 아동이 다양한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가맹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이용하기 적절하지 않은 이자카야·요리주점·포장마차 등도 아동급식 가맹점에 포함되는 것은 문제”라며 “가맹점 등록방식 변경에 발맞춰 복지부도 새로운 관리 체계를 구축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 급식 가맹점이 급격하게 확대한 만큼 제대로 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점검 절차를 만들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급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양길모 기자 dios102@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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