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전경. 참고자료. (더리포트DB)
아파트 단지 전경. 참고자료. (더리포트DB)

서민의 주거복지의 하나로 마련된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 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5500만 원(영구)·3억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사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 차 페라리·마세라티 등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지프,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다. 현재 차량 가격은 9794만 원이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이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한다는 점으로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장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이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며 “기준가액 초과 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 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박병표 기자 tiki9tiki@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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