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연합뉴스 제공)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현장(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이 3년 전 인천 검단 아파트 설계단계에서 ‘지하 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전부터 위험 사업장이란 경고를 받은 것인데 실제 주차장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해 LH의 책임론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받은 ‘인천검단AA13-2BL 설계안전검토보고서’(2020년 10)에 따르면 국토안전관리원은 “지하 주차장 구조형식 추가·기초형식 구분 표기를 보완해야 하고 지하주차장 슬래브가 콘크리트 타설과 작업 중 무너짐 등 위험 요소가 도출되니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인 LH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고, LH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 사항을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하주차장 구조형식 추가 및 기초형식 구분 표기 보완’ 의견에 대해 LH와 설계사는 ‘추후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조치 결과서에 적시했다. 이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의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즉, 붕괴한 지하주차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설계 안전성 검토를 받지 않았던 셈이다.

‘주차장 무너짐 등 위험 요소에 따라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수립 및 안전성 검토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관동바리 설치 위치를 추가 반영했고, 시공단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조 검토 시행과 시공상세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고 제시했다.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보완은 빠져 있었다.

비슷한 지적을 받은 LH의 ‘음성금석 A2BL 공동주택 건설공사’는 무량판 가설구조물을 구조계산서 및 상세도에 반영하는 등 무량판 구조 시공에 대한 안전성 검토 확인 내용을 조치 결과에 반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LH는 “관련 법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에 설계도 시공사 책임이라는 점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며 시공사인 GS건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3년 전 국토안전관리원의 주차장 붕괴 위험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검단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허 의원은 “설계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 오류나 시공상 문제점을 잡아내는 직접 수단은 아니지만 수백 개가 넘는 LH의 사업 중 검단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 시공 절차 등 안전에 대한 경고를 받았던 사업장인 만큼 LH가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박병표 기자 tiki9tiki@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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