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료 제조사업장 불법 위험물 취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도료 제조사업장 불법 위험물 취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도내 도료제조업체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업체 20곳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도료업체 사업 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 행위 ▲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 불법 저장·치급 행위 ▲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행위 ▲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저장·취급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또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한편 올해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위치한 도료제조사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고, 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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