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 도내 도료제조업체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난 것과 관련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취급 사업장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업체 20곳을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도특사경은 도료업체 사업 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로 ▲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 행위 ▲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 불법 저장·치급 행위 ▲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행위 ▲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을 단속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저장·취급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한다.
또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해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위치한 도료제조사에서 위험물 취급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다치고, 4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