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더불어민주당·광명2) 의원이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지역 내 학교용지에 계획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27일 최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지역 학교용지는 앞서 10년 전에 확보됐지만, 2017년 '교육환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조권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6월 14일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한 교육행정 질의를 했으며, 임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최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상황을 살피면서 "도교육청이 현재 2차로 진행 중인 광명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초등학교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학교 중 45.2%인 1116개 학교에 달한다.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문제로 교육청이 전면에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책위원회 마련, 학교 이전 배치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시개발이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정담회를 매듭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