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사진 오른쪽 위) 의원이 25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사진 오른쪽 위) 의원이 25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도교육청 관계자와 정담회를 갖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더불어민주당·광명2) 의원이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지역 내 학교용지에 계획대로 초등학교를 신설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27일 최 의원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지역 학교용지는 앞서 10년 전에 확보됐지만, 2017년 '교육환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조권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 의원은 지난 6월 14일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와 관련한 교육행정 질의를 했으며, 임 교육감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공무원과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에서 최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상황을 살피면서 "도교육청이 현재 2차로 진행 중인 광명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초등학교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도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학교 중 45.2%인 1116개 학교에 달한다.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인한 문제로 교육청이 전면에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 의원은 마지막으로 "대책위원회 마련, 학교 이전 배치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도시개발이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는 것으로 정담회를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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