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이름까지... 13년 만에 뜯어고쳐 도의회에 제출 예정
도의회 의결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될 듯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6.26. 조병석 기자 bs@thereport.co.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6.26. 조병석 기자 bs@thereport.co.kr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해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그동안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명칭까지 뜯어고치는 수순을 밟게 됐다.

도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기존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새으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 책무 ▲ 학생 및 보호자 책임과 의무 ▲ 징계 절차에 관한 권리 등 3가지 항목을 신설됐다.

이 가운데 제4조 2항은 '학생 및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루고 있어 가장 눈에 띈다.

모두 7개 호로 세분화된 조항 중 4개 항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른 사람의 인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원의 수업권 등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또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고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1호와 5호에 개정 취지를 명시했다.

제25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조항은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보상, 분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기존의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한 교육방법으로 상벌점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교육 시행자 범위와 시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경기도교육청 제공)

도교육청은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개정안을 오는 18일 경기도보와 도교육청 누리집에 입법예고한 뒤 도의회 협의와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조례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 학습권과 교사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0월 김상곤 전 교육감이 재임하던 당시 처음 공포됐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업성 유지와 행복 추구를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했다.

학생 인권 범위를 ▲ 차별받지 않은 권리 ▲ 사생활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크게 10가지 개념으로 요약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출마 당시 주요 공약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같은해 7월 취임 후부터 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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