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제로센터, 8개 교육청 시범 운영

참고자료. (더리포트DB)
참고자료. (더리포트DB)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9월부터 7일로 늘어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으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부터 추진한다.

이번 조치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의 즉시 분리 기간은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이는 즉시 분리 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면 피해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사안 발생 초기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에게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해 피해 학생의 심리적 불안감을 줄이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부과되면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고 해도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7일 이내로 가해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면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교육청 등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 학생 상담·치료, 가·피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한수 기자 han85@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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