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안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오는 2학기부터 교사는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학생의 행위를 막기 위해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고,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교육부가 교원(교장·교감·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개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면서 제정하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으로 오는 2학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안은 교사·학생·학부모 3주체가 지켜야 할 책무, 교사가 할 수 있는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보상), 이의제기 등을 담고 있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권리만 강조되다 보니 책임과 의무가 학교 현장에서 균형 있게 교육되지 못했고 교사의 교권이 추락했다"며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충분한 여론 수렴과 심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우선 초·중·고교 교원의 경우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수업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불응하면 휴대전화를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또 수업을 계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안에서 또는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되는데 교실 밖으로의 분리 기준과 방법 등은 학교가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 또는 친구를 폭행하려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인 제지도 가능해진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교원이 학교장,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려야 한다.

고시안은 학생이 이러한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 방해 시 교권침해로 보고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고, 반대로 보호자가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원이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의 경우 교원과 보호자가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되 일시·방법은 사전에 협의하게 된다.

교원은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고, 상담 중 폭언·협박·폭행이 발생할 경우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보호자 안내 뒤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 교육·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 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철 기자 jc38@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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