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현재 어촌사회는 초고령화와 저출산, 삶의 질 저하 등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정부 조사에 따르면 2045년에는 어촌의 81.2%가 소멸위험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그 활로 중 하나로 주민주도의 에너지 자립형 어촌마을 모델을 제시했다. 어촌의 입지·환경적 특수성과 사회적 자본을 통해 주민주도로 에너지-경제-복지 자립 등 어촌사회의 혁신을 일으키는 마을발전 모델을 의미한다.

27일 ‘KMI 현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자립형 어촌마을은 주민이 직접 사업기획, 개발 규모, 사업방식, 잉여가치의 배분 등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촌개발과 차별성을 갖는다.

지금까지 어촌 활성화를 위해 일반농산어촌개발, 수산업 6차산업화, 특화어항 개발 등의 정책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취약한 선순환 구조, 초고령사회 친화형 사업 부재, 재정투입 대비 사업성과 미흡, 사업의 지속가능성 부족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행정주도의 사업방식은 어촌사회의 니즈가 반영된 지역밀착형 사업 발굴․추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저탄소 녹색마을, 에너지 자립섬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지역발전 모델은 행정중심 및 사업자 주도 방식으로 인해 전력생산과 수익창출 측면에 국한되었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혁신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실제 국내외 성공사례에서 제시된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민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운영방식을 통해 소득원 창출, 일자리 창출(청년층 에너지산업, 고령층 소일거리), 지역활성화(체험관광), 복지(주민복합센터, 마을전기차 운영 등) 등 사회혁신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어촌은 농산촌 및 도시지역과 비교할 때 에너지 자립에 유리한 공간적 속성과 사회적 조건을 갖고 있다. 어촌지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자연자본(공유수면, 대규모 국공유지)과 사회적 자본(어촌계 등 주민참여 용이) 확보, 발전설비의 효율적 설치와 관리, 발전설비 운영에 따른 환경․경관 문제 최소화의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마을은 공간․입지특성 및 사업주체, 목표․가치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조합할 수 있다. 가령 공유수면 내 해상부유형 태양광 활용, 주민주도의 사업방식 채택, 소 규모 자급자족형 추진전략을 종합하여 낙도(섬)의 에너지 자립모델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또는 어항 배후마을에 주민-사업자가 협력하는 주민상생 방식의 발전시설을 설치하 여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자립모델로 구현될 수 있다.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어촌계, 협동조합 등 어촌사회의 견고한 사회적 자본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공동체의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행정, 전문가, 민간사업자 등이 함께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지자체의 어촌개발사업 재정지원을 활용하여 어촌공동체가 직․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인제 햇살마을이 장묘센터 유치에 따른 마을발 전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수익 창출과 주민복지 개선을 도모한 사례를 주목해 볼 수 있다.

셋째, 사회적기업 등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에 어촌주민의 투자․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주민상생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민간사업자와 지역주 민의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보고서는 주민주도의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낙도(섬)지역 시범사업 추진과 범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과 연계, 생활형 SOC 신규사업 발굴,  어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어촌의 에너지 소비실태 및 모델 개발 등 후속 조치와 추가적인 연구수행을 제언했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