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교원단체, 교권보호 대책 논의…법령 정비 등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적으로 바꾸고 문화도 바꾸는 체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등 3개 교원단체와 만나 교권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교원단체는 "학교에서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 수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법률 및 인적 지원 ▲교육활동 침해 주체에 대한 적법한 대응 조치 등을 요청했다.

임 교육감은 "최근 일어나서는 안되는 안타까운 일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황망하게 생각한다"며 "교육활동 보호·아동학대와 관련한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실에 혼자 있는데 학부모가 들이닥치는 것은 트라우마일 것"이라며 "근무시간 중 학부모 민원이 오는 것은 교사가 직접 대응하지 않고 기관이 처리하도록 체제를 갖추는 등 교육청이 교사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교원단체는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주철 기자 jc38@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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