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하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 재난 예방조치 의무 준수 여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어 네 차례 공개 변론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과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나와 직접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되면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8일 이태원 참사를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탄핵소추안은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