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네번째 변론기일인 지난 6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유남석 헌재소장이 입장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하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쟁점을 정리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 재난 예방조치 의무 준수 여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어 네 차례 공개 변론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과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도 나와 직접 진술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인다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기각되면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올해 2월 8일 이태원 참사를 부실하게 대응한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으며, 탄핵소추안은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저작권자 © 더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