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최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 리포트]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다수 창출하는 미래지향적 산업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법제화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6일 양재 엘타워에서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수소경제 법제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현재 수소경제법안(4건), 수소안전법안(2건), 고압가스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수소관계 법안의 합리적인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수소경제법안은 이원욱 이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 했으며, 수소경제활성화법안은 지난해 5월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또한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김규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수소산업 육성법안을 윤영석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전현의 의원이 지난해 8월 수소연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박영선 의원 역시 지난해 8월 수소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한편, 고압가스법 일부개정볍률안은 지난해 11월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이 토론회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연료전지산업 발전협의회, 한국수소산업협회, 두산, 에스케이(SK)가스, 효성 등 국내 수소 관련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및 업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발제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 토론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수소경제 육성과 안전규제가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며, 수소경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다수 창출할 미래지향적 산업이라는 내용이 중점 논의되었다.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유의하여 금년중 제정될 법안이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소전문기업 지원·육성뿐만 아니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모든 주기에 걸쳐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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