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선후보 단일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도왔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유죄판결, 공정과 상식의 출발점이다’는 제목을 통해 “국민이 선택한 정권교체가 옳았음을 의미한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정의라는 역사적 정당성을 지닌 정부임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마음속에서 조국 사태는 민주당의 부정부패와 내로남불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남아 있다”며 “조 전 장관의 범법행위를 정당화했던 민주당 정권의 태도는 국민 마음에 들불과 같은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분노는 정권교체라는 역사의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안 후보는 “아직 정권교체는 미완성”이라며 “민주당은 조국 사태 때처럼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검찰의 조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대선 불복, 사법 불복의 심리가 깔려 있다”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저는 대선후보 단일화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당대표로서 총선 압승을 이끌어 정권교체 완성에 다시 한번 더 기여하고자 한다”며 “주당으로부터 대선 승복, 사법 승복을 받아내 국민이 윤석열 정부에 부여한 시대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간 반복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김해랑 기자 khr88@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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