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경기도 제공)
인포그래픽.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극 활용해 석유사업법, 여객자동차법, 방문판매법,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시기·대상은 ▲1~9월 가짜석유 및 품질부적합 석유의 제조·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행위 ▲2~10월 자가용 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불법유상운송 등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 ▲3~11월 미등록 다단계업체의 물품 판매 등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3~12월 청소년 대신 술·담배 대리구매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이다.

도는 중요한 증거 또는 단서가 컴퓨터, CCTV 등을 포함한 정보저장매체 내에 보관된 경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석유사업법 뿐만 아니라 경제·복지·부동산 수사분야 등 범죄 수사에도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도 특사경은 2019년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고도화하면서 활용해 통상 1~2개월 정도 걸렸던 분석 기간을 2주 정도로 단축시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자주 활용되는 휴대전화에 보관된 전자정보를 압수해 분석 후 범죄혐의에 관한 증거로 활용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및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과학수사팀(031-8008-5095),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유진상 기자 yjs@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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