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사용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집중 수사

경기도청 현판.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현판.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1~3월 사회복지 지원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사용 ▲3~9월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7~9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보조금 목적 외 사용 ▲3~10월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1~5월 사회복지시설의 토요 운영 보조금(급식비·프로그램비) 목적 외 사용 ▲5~12월 연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푸드뱅크) 불법 운영 단속 등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https://www.gg.go.kr/gg_special_cop)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25) 등을 통해 신고·제보할 수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위법 행위를 저지른 16명의 대표자 및 종사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유형별로는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건물공사비,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미신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불법 운영 및 이용료 편취 등이다.

유진상 기자 yjs@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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