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유럽으로 워킹 홀리데이>채수정·이종현·김아름 지음 | 미래의 창

[더 리포트=김시은 인턴기자] 이력서에 사진을 요구하는게 차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미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같은 행위를 차별로 보고있다. 

지난해 9월 JTBC <비정상회담>에서 출연자 타일러가 흥미로운 말을 했다. 꼭 사진을 붙여야 하는 한국식 이력서에 적잖이 놀랐다는 것.

미국은 기업이 지원자에게 인종, 종교, 성별, 국적, 나이, 신체장애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 요소들로 차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고용주를 고발할 수 있다. 

<낯선 유럽으로 워킹 홀리데이>(미래의 창.2016)에 따르면 영국과 아일랜드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신상에 관한 무분별한 정보요구는 엄격히 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력서에 사진, 나이, 가족관계, 키, 몸무게를 밝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물론 신체조건이 당락을 결정하는 직무도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꼭 사진과 개인신상을 적시해야 한다. 이것을 보겠다는 것은 업무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평가한다는 뜻이다. 금수저논란,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만큼이나 중요한 건 의식이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행여 차별은 아닌지 돌아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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