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독일은 만성요통과 만성 슬관절염에 대한 침술의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2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 발간한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제도·산업 현황 연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는 독일의 보완대체의학 현황과 침술 급여화 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건강보험 연방합동위원회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침술의 급여 시범사업을 통해 침술 효과 규명을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했다. 그 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성요통과 만성 슬관절염에 대한 침술의 급여를 인정했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시행중이다.

이 보고서는 독일 보완대체의학의 역사, 배경과 함께 독일의 의료 다원주의적 의료체계를 잘 나타내는 ‘하일프락티커(heipraktiker)제도’의 현황과 시사점을 소개했다.

하일프락티커(heipraktiker)는 자연치료사라 불리며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학 교육을 받거나 끝내지 못했으나 당국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아 진료하는 임상 치료자다.

또한 독일의 건강보험 및 보완대체의학 관련 법률, 규제현황도 다루었다. 특히 침술의 급여 시범사업인 ‘침에 대한 모델 프로젝트(Modellvorhaben zur Akupunktur, model project on acupuncture)’를 시작으로 독일의 침술에 대한 급여화 과정을 정리했다.

이준혁 한의학정책연구센터장은 “건강보험 제도가 선진화된 독일의 제도·산업 현황과 침술 급여화 사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본 사례를 향후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참고·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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