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하게 도살, 사육·관리 의무 위반 등 학대

 그래픽 자료 (경기도 제공)
 그래픽 자료 (경기도 제공)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곳을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시흥시 소재 C 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마리의 먹이로 주다가 적발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먹이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내년 4월 27일에는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허가 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반려인의 책임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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