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 대상
수사사례, 피해 예방, 대응 방안 안내 및 피해 사례 상담·접수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수능 종료에 맞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 행위인 일명 ‘대리입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한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상담은 오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내 고등학교 11곳에서 진행된다.

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이다.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을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 홍보를 해왔다”며 “수능이 끝나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2020년부터 불법사금융 이용 노출에 대한 부담감, 보복의 두려움, 생업 등의 이유로 수사기관 방문을 기피 하는 피해자를 찾아 수사 단서 취득, 상담을 통한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유진상 기자 yjs@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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