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경기도 제공)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개농장으로 몰렸다. 도특사경은 이에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행위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동물 학대 행위 금지 위반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동물농장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 사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하지 않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를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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