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용이 그려진 용인경전철.(사진=용인시 제공)
조아용이 그려진 용인경전철.(사진=용인시 제공)

법정 무임승차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로 도시철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승차 손실의 국가 지원 법제화를 추진에 나선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책 회의를 열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을 개정하는 데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을 찾아가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 13개 지자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도시별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과 적정 지원 규모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과 경제활동 및 여가‧관광 활성화 등 광범위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했다는 평가다.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다자녀 가정 부모, 대중교통 환승객 등에게도 무임승차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 급증과 수년간 지속된 요금동결,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으로 도시철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도 위협하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전국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5514억원에 달한다. 손실액은 모두 지자체와 운영사가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무임승차 손실액 지원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고려하면 법정 무임승차 손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손실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1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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