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피해 폭로로 '일파만파'
안 전 지사 수감 중 부모상(喪)에 이혼까지
향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정치생명 ‘끝장’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7시 55분 경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사건은 2018년 3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가 JTBC 뉴스룸에 나가 안 지사로부터 받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2018년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판결을 내놨다.

비서인 김 씨가 안 전 지사 지시에 따라야 하는 취약한 처지에 있었으므로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것임을 인정한 것이다.

2019년 2월 안 전 지사의 아내 민주원 씨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의 관계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아닌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며 둘이 주고 받은 문자 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지난해 9월 협의 이혼했다.

2020년 3월에는 김지은 씨의 책 <김지은입니다: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이 출간됐다. 자신을 향한 터무니 없는 비방과 날조, 모략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증언해왔다는 내용이다.

이날 검은색 양복을 입고 교도소 정문을 나선 안 전 지사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정문 앞에 대기 중이던 승용차에 타고 떠났다.

여주교도소를 찾은 인물 중에는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강준현 의원도 있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 지사는 피선거권을 박탈 당해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출소했지만, 사실상 그의 정치 생명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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