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리포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힘입어 일조량이 풍부한 태양광 발전 붐이 일고 있다.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엔 매달 수백 건에 달하는 태양광 사업 신청 서류가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 태양광 사업은 난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간접적인 피해도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태양광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피 방해자는 방해자를 상대로 태양반사광을 저감 또는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 안경희 씨가 법학연구 KCI에 낸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방해에 대한 배제 청구> 논문에 따르면 태양광 자체는 자연력이지만, 통유리건물, 태양반사광 패널 등에서 비롯된 태양반사광은 사람의 행위와 자연력이 결합되어 생성된 것이므로 민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제214조에 따라 매질이 된 물건 소유자 등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도 있게 된다.

가령 건물 등에서 생성된 태양반사광으로 개인적 법익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태양반사광의 매질이 된 당해 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의 설치·보존 행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방해를 일으킨 방해자로서 그 방해상태를 제거 또는 예방할 책임을 부담한다.

태양반사광이 이웃 주택에 유입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당해 주택의 일부를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눈부심이 심하여 생활에 불편을 겪는 경우 등은 소유권 방해는 물론 임미시온에 의한 생활방해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피방해자는 방해자를 상대로 제217조 제1항에 기하여 동조 제2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범위 내로 태양반사광을 저감 또는 완화시키는 데 필요한 조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논문은 “태양반사광을 임미시온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종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온 참을 한도를 기준으로 그 허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경우, 참을 한도의 여러 기준들 가운데피해의 정도, 지역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관계, 태양반사광 차단시설 등이 주요 논점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논문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방해에 대한 배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것으로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방해의 의의(II), 방해배제청구의 법적 근거 및 내용(III), 청구 당사자(IV), 청구요건(V)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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