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허락 없이 복제물 제작-공급

[더리포트=김태우기자]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 중국에서 발효되었다.

 마라케시 조약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2013년 6월 27일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열린 WIPO 외교회의에서 채택했다.

17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은 마라케시 조약의 1차 당사국으로서 초안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자국의 저작권법 및 관련 규정이 조약의 요구사항에 크게 미달하여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11월 11일 중국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고 2021년 6월 1일 개정 저작권법을 시행함으로써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을 위한 법적 준비를 완료했다.

이어 2021년 10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31차 회의에서 마라케시 조약을 승인하였고, 올해 2월 5일 중국 정부는 비준서를 WIPO에 제출했다.

핵심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다양한 형태의 복제물의 제작 및 공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마라케시 조약 발효 전엔 '점자도서(盲文图书)’가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유일한 합법적 복제물이었다. 다시말해 출판된 저작물을 ‘점자(盲文)’로 변경하여 출판할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출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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